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 한 줄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 지원 대상
-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 19혁명부상자, 4, 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 지원 내용
-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부/031-250-1519
- 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