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 한 줄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목적
-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신체, 인지기능 유지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노후생활을 도모 ○ 다양한 여가, 문화,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 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 19혁명공로자,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 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 19혁명공로자,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등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
- 복지과/033-769-207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