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전주보훈요양원)
- 한 줄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 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 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 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 국가, 5, 18민주,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 5, 18민주,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참전유공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 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 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독립, 국가, 5, 18민주,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는 제외), 국가, 5, 18민주, 특수임무유공자의 선순위 부모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내용
-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에게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문의
- 복지과/063-220-0725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