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 한 줄
-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전몰,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 19민주유공자, 순직,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 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 지원 내용
-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관리부/033-746-3758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