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고령자 직업선호도검사 서비스
- 한 줄
- 개인대상 진로 선택을 위한 직업탐색검사 결과제공
- 지원 대상
- 만 50세 이상 준고령자
- 지원 내용
- ○ 자신에 대한 흥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개인의 특성에 보다 적합한 진로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 좋아하는 활동, 관심있는 직업, 선호하는 분야를 탐색하여 자신의 직업흥미유형을 파악하고, 직업흥미유형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 제공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23조)||고용정책 기본법(제24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