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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전국보건, 의료

한 줄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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