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지원금
- 한 줄
- 국내 직업계고 3학년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조건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한 현장실습생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국내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일 6만 원 최대 360만 원(국고 180만 원, 교육청 180만 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당해년도 9월 ~ 차년도 2월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포털(하이파이브 시스템) 내 온라인 LMS 작성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 제출 필수
- 문의
- 취업연계 지원사업 상담센터/1800-0499
- 법령
- 장학금규정||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