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 한 줄
- 방학 기간 중 대학생(멘토)가 청소년(멘티)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 진행
- 지원 대상
- 1. (멘토) 사업 참여대학 소속 대학(원)생 2. (멘티)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소속 학생
- 지원 내용
- 방학 기간 중 대학생(멘토)가 청소년(멘티)를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학습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및 고민상담 등)을 진행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하계캠프) 매년 5월 경, (동계캠프) 매년 11월 경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무국/053-238-2993||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사무국/053-238-2994
-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