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 한 줄
-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 목적
-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및 인지 목적
- 지원 대상
-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 지원 내용
-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