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한 줄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
- 목적
-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지원 내용
-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 2026년 2학기 학습비 대출 : 2026. 7.1.(수)~11.17.(화)
- 구비 서류
-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