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취업지원
- 한 줄
-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 지원 내용
-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제1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8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