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 한 줄
-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지원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지원 내용
-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