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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보건, 의료

한 줄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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