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 한 줄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지원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 지원 내용
-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대여사업팀/061-338-0243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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