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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보건, 의료

한 줄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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