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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전국보건, 의료

한 줄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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