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 한 줄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 지원 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지원 내용
- ○ 사립 교직원의 퇴직,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 중 일부기간은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최소 10년)으로 나머지기간은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퇴직자관리팀/061-338-0194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