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학자금 대여
- 한 줄
-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학자금 융자(무이자)
- 지원 대상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
- 지원 내용
- ○ 교직원 자녀(교직원 포함)의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대상 교직원 본인 및 교직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융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대여사업팀/061-338-024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