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한 줄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 목적
-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지원 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지원 내용
-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 법령
- 공무원연금법(제54조)||공무원연금법(제5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