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결혼식 지원
- 한 줄
- 건설노동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 목적
- 건설노동자의 결혼식에 대한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 지원 내용
-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