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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전국생활안정

한 줄
건설노동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목적
건설노동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지원 대상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7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 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 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재해(태풍, 호우, 침수, 강풍, 지진, 폭설, 화재 등)로 인하여 생계 곤란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최근1년 내)
지원 내용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7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e음-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4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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