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 한 줄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지원
- 목적
- 건설노동자의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덜어 생활안정에 기여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초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자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 초등학교 자녀 지원금(2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