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 한 줄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목적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