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 한 줄
- 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
- 목적
-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건설노동자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업의식 고취 및 가족 유대감 향상 기여
- 지원 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
- 지원 내용
- ○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자녀 재학증명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신청자) 1부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자녀) 1부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