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 한 줄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화상영어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 지원 내용
- ○ 화상영어 교육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화상영어 교육비 지원(1:1 수준별, 주 2-3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52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