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 한 줄
-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85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