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 한 줄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 지원 내용
-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9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