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바우처 지원
- 한 줄
-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직업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만18~59세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기초직업역량 강화 교육비(기초직업 교육비) 1인당 100만원(최대 200만원) 제공 - 국가기술/전문 자격 취득과정 - 공무원 과정 - 컴퓨터 과정 - 외국어 과정 - 취업컨설팅 과정(서류,NCS,면접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2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