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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국생활안정최대 80만원

한 줄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 실습 등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1월, 5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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