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 한 줄
-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 목적
-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대상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 지원 내용
-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연 2회(2-3월, 9-10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827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