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
- 한 줄
- 미디어 과의존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목적
-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실시
- 지원 대상
-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 지원 내용
- ○ 올바른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5
- 법령
- 청소년 보호법(제27조, 제1항)||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