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한 줄
-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목적
- 소비 유통환경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로봇(조리, 서빙), 경영(매출분석) 등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스마트상점 지원사업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구비 서류
- 1) 필수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2) 취약계층 자부담 완화서류 - 1인 사업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 장애인증명서
- 문의
- 권역별 전문기관 문의처/1600-6185||스마트상점팀/042-363-7802||스마트상점팀/042-363-7804||스마트상점팀/042-363-7806||스마트상점팀/042-363-7807||스마트상점팀/042-363-7808||스마트상점팀/042-363-7809
-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