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제조지원사업
- 한 줄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
- 목적
-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 지원 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지원 내용
- - H/W : 스마트화 장비, 기계 구매비용 - S/W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용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시기가 상이함으로 소상공인24 공고 확인 필요
- 구비 서류
- 소공인 확인서류 및 공고 상 요구 제출서류
- 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12||소공인지원실/042-363-7914||소공인지원실/042-363-7915||소공인지원실/042-363-7916||소공인지원실/042-363-7919||소공인지원실/042-363-7920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