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한 줄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제휴교육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 저신용(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23년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행정규칙
-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