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 한 줄
-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 지원 내용
-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공고에 명시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재생지원사업처/052-920-0772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