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기후변화 미래세대 교육
- 한 줄
-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 목적
-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 지원 대상
- 초중고 학교, 학생 및 교원 등
- 지원 내용
- ○ 에너지교육 관련 콘텐츠 등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소통처/052-920-0307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3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57조의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