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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금융진흥원전국생활안정

한 줄
서금원 미소금융,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목적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지원 대상
ㅇ아래의 ①~③에 해당, 대상자에 따라 보장내용이 다름 ①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②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지원 내용
ㅇ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민간사업수행기관 대출 이용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입한 보장성 보험상품 - 기본(상해질병 후유장해) - 강화1(신용상해) - 강화2(상해+질병)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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