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 한 줄
-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
- 목적
- 신용회복 지원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지원 대상
-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 지원 내용
-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①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② 근로계약서 사본 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명시) ④ 신분증 사본 ⑤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또는 3개월 간 급여 입금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⑥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