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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부전국보육, 교육1인당 60만원

한 줄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목적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계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함
지원 대상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 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제0조의0, 제0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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