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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전국생활안정

한 줄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목적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접수 기관
시, 군, 구청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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