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한 줄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목적
- 에너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구현하고,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
- 지원 대상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시설
- 선정 기준
-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 접수 기관
- 시, 군, 구청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