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 한 줄
-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 목적
-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 대상
-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 선정 기준
-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
- 법령
-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