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한 줄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목적
-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 지원 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선정 기준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 중 1부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