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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전국생활안정

한 줄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구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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