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한 줄
-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 지원 대상
-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 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 지원 내용
-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구비 서류
-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 행정규칙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제8조의0, 제0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