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 한 줄
- 국가유공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지원 내용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 문의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복지시설팀/033-339-9012||평창장례식장/033-339-9033||진부장례식장/033-339-9035
- 자치법규
-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4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