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우대(보훈대상자)
- 한 줄
- 보훈대상자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지원 대상
- 군인, 보훈 대상자
- 지원 내용
- ○ 채용시 5~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채용문의/031-929-480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