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 공공 놀이, 여가 시설 이용료 감액
- 한 줄
- 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 목적
-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 광주시민
- 지원 내용
- ○ 광주시민 공공 여가 및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감면(50%) - 광주시워터파크 야외물놀이장 및 사계절썰매장 - 광주어린이체육센터 이용금액 ※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또는 등본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등 광주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문의
- 체육사업처/070-7705-0507
- 자치법규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1, 제6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