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한 줄
-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 지원 내용
- ○ 주차시설(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차운영부/031-560-1212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