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
- 한 줄
-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무료로 시행
- 지원 대상
- ○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20명이상 30명 이하)
- 지원 내용
- ○ 서비스내용 -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 - 112 및 119 신고 교육 -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 ○ 서비스금액 : 전액지원(무료) ○ 교육시간 : 50분 ※ 개인은 평일 16시~18시, 토요일 10시~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생활지원부/031-440-8320
- 자치법규
-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제8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