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 한 줄
-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내용
-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 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사업팀/02-3276-1894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