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
- 한 줄
-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대상 한옥동 관람료 면제
- 목적
- 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간단하게 관람, 체험해 보며, 어린이들에게 과거 한국만의 특색 있는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선조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관광과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의 장 제공
- 지원 대상
- 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 지원 내용
- ○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 ;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문의
- 기장문화예절학교(대표)/051-792-4720||기장문화예절학교(담당자)/051-792-475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